교육부가 서울 9곳과 부산 해운대고 등 자율형사립고 10곳의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관심은 서울의 자사고 9곳에 대한 지정취소 동의 여부인데요, 정부세종청사 발표 현장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[발표] <br />안녕하십니까? 교육부 차관 박백범입니다. <br /> <br />올해 11개 시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자사고 24개교가 본래 지정취지대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운영성과평가 결과 평가기준점을 미달한 11개 학교에 대해 4개 교육청이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하였고, 교육부는 7월 26일 1차로 전북 및 경기교육청의 동의신청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은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이 7월 26일에 제출한 총 10개 학교(1개교 자발적 전환)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8월 1일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통해 시?도교육청별로 진행된 운영성과평가의 절차, 평가지표 내용의 위법성,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참고한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 검토 결과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, 서울시 교육청 8개 학교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한 총 13개 학교 중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한 8개 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 제4항 제5호 자사고‘지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'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한 교육부 검토는 서울시교육청의 평가절차, 재량지표를 중심으로 한 평가내용 등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, 운영성과평가 절차를 살펴보면, 서울 자사고 측은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, 학교가 평가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, <br /> <br />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상 위법사항이 없으며, 대부분 지표가 2014년 평가지표와 유사하고, 자사고 지정 요건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하고 있어 학교 측에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외에도 서면?현장평가, 평가결과 통보, 청문, 교육부 동의신청 등의 과정에서 별도의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으며,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평가내용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재량으로 설정한 학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0213512137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